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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가져오는 17억 아파트 보고 '이 말' 했다가 파혼 당한 여성

한 여성이 17억짜리 신혼집에 '뷰가 너무 구리다'고 투정 부렸다가 파혼 당했다.

최민서 기자
입력 2023.09.17 16:36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사랑의 온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승무원 여성이 17억짜리 신혼집에 '뷰가 너무 구리다'고 투정 부렸다가 순식간에 파혼 당했다.


지난 16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3년 사귄 여자친구와 파혼 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외적으로 완벽하면서 부모님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속전속결로 결혼을 준비하던 이들은 예식장을 예약할 때부터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하더니 신혼 집을 구하는 과정에선 크게 싸우기까지 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화려하게 결혼하고 싶다"며 멋대로 결혼식장 예산을 9천만 원으로 잡았으며 A씨의 부모님이 해주려던 17억짜리 신혼집을 보더니 "뷰가 안 나온다"고 투정부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여자친구가 예식장 9천만 원 타령하면서 결혼 관련된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하려 했을 때 부모님이 '우리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찬성하셔서 참았다. 하지만 17억짜리 신혼집까지 본인 재산인 마냥 왈가왈부하니까 너무 열 받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는 "결혼식장 비용이든 신혼집이든 전부 우리 부모님 돈이지 않냐"면서 "여친은 본인 돈 3천만 원과 부모님 지원 2천만 원 들고 오는 상황이라 더 이해가 안 가서 그냥 파혼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 준비할 때 3천만 원만 들고 오는 게 요즘 유행이냐", "여자가 너무 경솔했네", "1억도 못 모았으면서 17억짜리 아파트에 뷰를 운운하다니"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지난 2021년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미혼남녀 314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 미래 배우자에게 치명적 결점이 발견된다면'에 대해 조사하자, 62% 응답자가 '결혼 전 미래 배우자에게 치명적 결점이 발견되면 파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