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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서 '라방' 찍으며 민폐 끼치는 BJ 늘어...불쾌감 호소하는 시민들

요즘 번화가에 가면 꼭 있는 크리에이터의 야외방송 카메라 때문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홍대 거리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나 찍힌 거 아니야..?"


일부 BJ와 유튜버들의 야방(야외방송) 및 브이로그 촬영 때문에 번화가에 가기 꺼려진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야방'의 경우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만큼 얼굴 모자이크 등의 후속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 불쾌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화가 길거리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누리꾼들 반응이 이어졌다.


'길거리나 식당에서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 너무 싫다. 내가 밥 먹는 게 뒤에 다 나오는데 따지기도 애매하다'는 글에는 공감이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인방 너무 싫어 지나가는 사람들 모자이크도 안 해주잖아 ", "진짜 싫어 특히 걸어가면서 하는 라이브 짜증남. 그건 모자이크도 안돼 ", "카페나 블로그에 얼굴 모자이크 안 하고 올린 글 보면 신고하고 싶다", "브이로그는 그래도 대부분 모자이크 하는데 인방은 진짜", "놀이공원 줄 설 때 찍는 거 진짜 싫음. 피하지도 못하고", "제주도 놀러 가니까 저런 사람 많더라 우리가 피해 다녀야 한다. 사람들 가리려는 노력조차 없다" 등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실제 최근 강남, 홍대, 서현, 신림, 수원 등 수도권 주요 번화가 곳곳에는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식으로 촬영돼 플랫폼 곳곳에 무작위로 노출된 일반인들을 해당 방송 시청자들이 보고 품평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외의 경우 개개인의 저작권이 중요시돼 영상을 올릴 때 후속 모자이크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선 길거리에 다니는 이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이 아직까지 자주 올라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는 타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다.


한편 길거리 영상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이 촬영한다면 불법 촬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길거리를 촬영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은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런 영상에 성적 모욕이 담긴 댓글을 다는 것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