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반성하겠다는 가해자 말에 속아 처벌불원서 써줬다가 보복 당한 식당 사장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 준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올해 4월 출소한 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서 씨는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라고 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으나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서 씨는 지난 6월 20일 술에 취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며 주인 부부를 위협했다.


가게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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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뜻한다.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