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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하는 모습 본 남성이 이혼 결심하고 산부인과 상대로 소송한 이유

아내가 출산하는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출산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고귀한 순간이지만 산모들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최근에는 아내가 출산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분만실에 동행하는 남편들이 많다.


분만실에서 출산을 지켜본 남편들은 아내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거나, 고생한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반면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과 생명이 잉태되는 현실적인 광경에 충격을 받는 남편들도 더러 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분만실에서 아내를 출산하는 모습을 직접 본 남편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출산 과정을 지켜 본 후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남성 아닐 코풀라는 멜버른 왕립여성병원을 상대로 10억 호주달러(한화 약 8,587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코풀라의 아내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때 그는 아내의 분만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코풀라의 아내는 제왕절개를 해야했고 코풀라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그는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 과정을 지켜본 후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코풀라는 "의사는 당시 나에게 아내의 분만 과정 내내 옆에 있는 게 좋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혈액 등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원 측은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 줄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화요일 있었던 재판에서 결국 코플라의 손해배상소송은 기각 됐다.


판사는 코풀라의 정신적 충격이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 세계의 많은 남성들이 아내의 분만 장면을 보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