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경찰을 꿈꾸는 여성 응시생들이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팔굽혀펴기 체력검정을 변경해 시행했다.
종전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체력검정 방식은 '무릎 댄 자세'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험을 치렀다.
경기남부경찰청
그 대신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이전과 같으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높아졌다.
앞서 성별에 차이를 둔 종전 체력 검정 방식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자, 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결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됐다.
해당 방식은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