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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프로그램 수료하면 10만원어치 선물 준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를 전액 면제받고 10만원 상당의 선물도 받게 된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를 전액 면제받고 10만원 상당의 선물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은 내년 1월4일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금연치료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연치료 전문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8주 혹은 12주간 진행된다. 6회에 걸쳐 상담을 받고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를 투약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본인 부담금의 8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했지만, 내년부터는 치료비 환급비율을 100%로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금연 프로그램 3회 방문 때 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1~2회째 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준다.

 

다만 금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금연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던 10만원의 금연성공 축하금은 폐지한다. 대신 금연 프로그램 이수 후 가정용 혈압계 등 같은 금액의 축하선물을 지급한다.

 

금연 치료 인센티브 방식을 바꾼 것은 중도 포기자가 많은 가운데 금연 치료를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금연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 9월까지 참여자의 68%는 중도에 포기했고, 중도 포기자의 76%는 1회 혹은 2회만 진료 상담을 받았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사람에게는 금연성공 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현상과 대처 방법을 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참가자 수와 이수율 등을 고려해 우수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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