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보여준 계좌이체 화면 / 동대문경찰서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택시비를 계좌이체 하는 척 1원이나 100원을 보내 택시기사 수십명을 속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총 36명의 택시기사를 속여 5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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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범행은 강남구·송파구·용산구 등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이뤄졌다. 택시비를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뒤 휴대전화 화면 속 '입금자명' 란에 원래의 택시요금을 적어 보여주고, 실제로는 1원이나 100원 등 소액만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보통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람만 듣거나 송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김씨는 어두운 밤에 범행하거나 바쁜 택시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고 한다.
심지어 작년 10월쯤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지난 3월까지 똑같은 범행을 수차례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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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 어머니가 대부분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