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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위해 만든 '흡연실' 집에 몰래 가져간 소방서장 근황

한 소방서의 소방서장이 국민 세금을 통해 설치한 흡연실·공공자재를 몰래 가지려 했다가 딱 걸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남 창원 한 소방서의 소방서장이 국민 세금을 통해 설치한 흡연실·공공자재를 몰래 가지려 했다가 딱 걸렸다.


지난 11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외부 휴식공간 정비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했다.


무더위 쉼터 조성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됐던 흡연실은 철거했다.


철거된 흡연실은 엄연히 국가의 재산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사적 공간'으로 향하게 됐다. 무더위 쉼터 조성에 쓰고 남은 자재인 '축조 블럭' 약 20개서 함께 그 공간으로 향했다.


인사이트KBS 뉴스9


흡연실과 축조 블럭이 향한 곳은 소방서에서 약 26km 떨어진 곳이었다.


바로 소방서장 A씨의 전원주택 인근이었다. 해당 전원주택은 A씨가 퇴직 후 귀농을 목적으로 짓고 있는 주택이었다.


무단 반출한 흡연실은 가로 3m 세로 2m 높이 2.5m의 크기 구조물이었다. 2016년에 설치됐으며, 조달청 기준 새 흡연실의 가격은 약 500만원이다. 흡연실과 공사자재 모두 창원시 예산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인사이트KBS 뉴스9


모든 것은 창원시 즉 국가의 재산이었다. A씨가 이를 반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A씨는 해당 국가 재산을 무단 반출해 사적 공간에 옮겨놓으면서 적절한 불용처리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운반도 소방서 공사를 맡은 업체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흡연실 등은 다른 119안전센터에 재사용하기 위해 잠시 보관해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사적 사용 의도가 없었다"라며 "(운반은) 친분 있는 업체 대표가 선의로 도와준 것뿐이며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창원시 자체 감사가 이뤄지자마자 흡연실을 다시 소방서로 옮겼다. 창원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