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경기도 청년 연령 상향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원회는 제371회 임시회 회의에서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도훈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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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현재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본회의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이 결정되면 경기도 내 35~39세 청년들도 정부의 전세보증료 30만 원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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