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친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한 친부가 출소하면서 피해자가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며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일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A씨는 친딸 B(20대)씨를 어린 시절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을 했다.
그는 지난 5일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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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대구 수성구에 거주할 당시 아버지 A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각종 공포증과 불안장애,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A씨의 강제추행은 2010년, 2013년에도 이뤄졌으며,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했다.
예정대로 A씨는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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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씨는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항소심에서 기각돼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되어도 관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면서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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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한 바 있다.
작성자는 "아빠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력 없음을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다"라면서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민사소송 재판 결과 친부인 A씨가 B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