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방서 녹음했는데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 생생히 들려...영상으로 박제해버린 '옆집 신음 소리' 수준
옆집의 성관계 벽간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이 녹음본을 공개했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옆집의 성관계 소리가 들리는 벽간 소음으로 고통받던 입주민은 참다못해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오피스텔 신고 못하나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옆집 대학생 커플의 성관계 소리가 생생히 들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쪽지 써놨는데 그냥 무시하는 것 같다. 옆집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직장인 A씨는 매일 같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옆집 커플 때문에 퇴근 후 공부를 하는 것도 포기해야만 했다.
A씨의 "매일 매일 스트레스다"라며 "한번 시작하면 20분 동안 한다. 5개월 째 지속 중이다"라고 구체적인 소음 시간까지 언급했다.
사연과 함께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여성의 적나라한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A씨의 방에서 녹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고 또렷한 소음이다.
누리꾼들은 "와이파이 이름 'OOO호 파워 XX'로 바꿔둬라", "'나도 같이하자' 큰 소리 내봐라", "소리에 맞춰 벽에 대고 '멍멍' 짖어봐라" 등 극약처방을 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쪽지를 써놔도 바뀌지 않으면 남에게 들리는 걸 즐기는 것일 수도 있다"라며 특별한 해결법이 없을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강화됐다.
이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이 낮 기준 39데시벨(dB), 밤 기준 34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40㏈, 망치질을 하거나 가구를 끌 때 생기는 소리가 59㏈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50~60㏈의 소음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불면, 정신질환 유발 등 몸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