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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받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제주 입국해 9살 아들 버리고 도망간 중국인 아빠

제주에 입국해 어린 아들을 공원에 혼자 두고 몰래 사라진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유리 기자
입력 2023.09.08 15:15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제주에 입국해 어린 아들을 공원에 혼자 두고 몰래 사라진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시 관계자가 잠에서 깬 아이가 울면서 아빠를 찾아 헤매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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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했다. 부자는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다.


범행 당일 공원에서 아들이 잠이 들자 편지와 짐 가방을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장에 발견된 A씨가 남긴 편지에는 영어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가 중국보다 환경이 더 나은 한국에서 교육 받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