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4년제와 2년제 대학 모두 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대학교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7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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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차이는 있으나 전문대에 입학할 때도 학폭 기록이 남아 실질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도 계속 유지한다.
2026학년도 전문대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며,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은 모든 전문대가 동일하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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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확정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게 됐다.
교대나 사범대 등 특수한 학과의 경우 이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