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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이날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차를 몰고 방문했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근 전 대위 / Instagram 'rokseal'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는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