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 인권 교육'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가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성 인권'이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폭행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한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5억 5600만원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성 인권) 교육은 계속 지원된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 인권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 예방교육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외부 지적에 현재에도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으나 지자체 수요 감소가 더해져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성 인권 교육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가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관련 교육이 계속되도록 추진하고, 교육부 및 복지부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 뉴스1
여가부의 해명에도 비판은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동안 성 인권 교육에 참여한 인원수는 대체로 1만 7천 명 선으로 고르게 유지됐다. 수강생이 급감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은 발달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시각·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폐지되면 발달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경숙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성평등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이어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이 폐지된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YouTube '젠더온'
다만 일부 시민들은 여가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다.
이들은 "교육 내용 보면 완전 페미 사상 교육이다. 남자는 예비 범죄자로 가르친다", "국가 차원의 남성 혐오 교육이었다", "오히려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실제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맡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 2021년 4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2021년 7월에도 "가계부와 생활비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라는 교육자료를 공공기관에 의무 시청하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