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타워팰리스 산다는 남친이 보여준 '300억' 가짜 통장 믿었다가 '9억' 뜯긴 여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사회초년생 여성이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에게 수억 원대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거짓말로 여성의 호감을 얻어 '8억 8천여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36살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교제해온 여성 B씨에게 총 29회에 걸쳐 8억 8321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2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를 처음 만나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며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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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직업을 밝히며 B씨에게 호감을 샀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통장에 '300억'이 들어 있다며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보여주는 등 각종 속임수를 써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A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우선 1천만 원만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햇는데, 최초 설정금액을 채워야 하니 부족한 2억7800만 원을 보내달라" 등으로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도 아니었으며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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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A씨는 B씨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로 속여 환심을 산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피해액의 규모가 8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