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취객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경 서울 시내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B씨(50대·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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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있어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고의로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조등 불빛으로 사람 머리와 같은 형체가 보이는데도 들이받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회피 반응을 보였다"며 "전방 주시나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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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지만, 사고 즉시 정차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했다"며 "사고 발생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과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