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전남, 강원, 제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직도 온라인 쇼핑몰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누리지 못 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때문이다.
이 조항은 전국 472개 대형마트(면적 3000㎡ 이상)의 야간영업을 금지했는데, 영업금지 시간 동안 이뤄지는 서비스인 새벽배송도 불법이 됐다.
대형마트들은 별도의 온라인 배송용 물류창고를 구축해 새벽배송을 하는데,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 물류창고를 수도권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뒀다.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과 마켓컬리 역시 수익성 때문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마트들과 새벽배송 경쟁을 하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비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이 새벽배송과 같은 쇼핑 편의를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이에 대형마트의 야간영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됐지만 이번에도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새벽 배송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서울신문은 '새벽배송' 서비스 소외 지역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형마트의 야간영업 제한시간(자정~오전 10시) 규정을 푸는 법안이 폐기 될 전망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골목상권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더 많은 중소상인 대표단체의 의견을 넣고 온라인 배송허용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를 가져오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정부와 대·중소유통업계는 19차례의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중소유통 역량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뉴스1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지원과 교육·연수, 대형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에 전통시장의 상품을 입점과 마케팅 지원 등 중소유통업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조합연합회이 희망했던 상생 방안들이 담겼다.
또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온라인 배송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정부와 대형유통업계가 중소유통의 필요사항을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돼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산업부 관계자는 "12년 전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유통시장 경쟁구조는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했고 이미 온라인 유통 업체의 새벽 배송이 일상화돼있다. 전국망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 새벽 배송이 허용된다면 미시행 지역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젊은 층의 비수도권 기피 현상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규제가 지역 차별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형 유통 업체의 상권 진입을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지난달 24일 광주시 상인회 35곳 회장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인 '광주광역시 복합 쇼핑몰 유치'를 반대하고 나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