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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음식점 업주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음식점주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도 음식점주 B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같은 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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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12일 A씨는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B씨는 같은 해 10월 18일 15~16세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과도하다고도 했다.
B씨는 "청소년 손님 중 일부는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서로 반말을 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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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다.
이에 B씨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거나 사소한 부주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들이 성인이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구청이 감경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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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다른 재판부 또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