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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의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형 유죄를 확정 받았다.
지난 31일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 사진 = 마리오아울렛
홍 회장은 2019년 9월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XX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네, XX들아 X져"라고 욕설하고,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홍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고, 대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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