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1일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울 경우,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이에 학생이 불응할 경우 압수할 수도 있게 된다.
31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8월 18~28일) 동안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교실 안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실 안이나 복도 등 밖으로 문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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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학생이 불응하면 스마트폰을 학생과 분리해 교사가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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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부는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함께 시행된다.
고시에는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했으며,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