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내일(1일)부터 손주 돌보는 서울 할머니 할아버지, 월 30만원씩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자녀의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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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대상자는 영아 기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 해당하며,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만약 아이가 두 명이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45만원을 지급받으며, 3명일 경우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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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 가능하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신청은 9월 1일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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