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정부, 결혼 안해도 아이 낳으면 최대 5억원 저리로 '특별 대출' 해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제도(특공)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해 최대 5억 원의 저리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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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며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고 전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 원)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임신·출산한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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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 41만 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1만 호 수준이며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이 역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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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출은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소득별로 1.6~3.3%까지 상이하게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인하하고 적용 기간을 5년(최장 15년) 연장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전세자금 대출 특례도 도입되는데, 동일하게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 상이하게 4년간 적용 받는다. 전세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금리 0.2% 인하하고 적용 기간을 4년(최장 12년) 연장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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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역시 출산·혼인 가구에게 유리하게 바뀔 예정이다.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개선한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기존에는 중복 당첨 시 둘 다 무효로 처리해 사실상 기회가 1번으로 한정됐다.


아울러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이력은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 청년들의 혼인을 막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앞으로는 입주 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