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성매매 여성 단속 중 찍은 '알몸 사진' 단톡방에 공유하고 돌려본 현직 경찰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경찰이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 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위법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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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혜 변호사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 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 A씨는 "수사 뒤에 한동안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며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제게 수치심을 줬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면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해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함께 자백도 부당하게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 할 것을 경찰청장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