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G70이 '암행 순찰차'인 줄 모르고 '신호 위반'한 배달 라이더...현장에서 붙잡혔다 (영상)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를 뒤따라 달리기 시작하는 평범한 자동차 한 대. 그 이유가 공개되면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암행순찰차의 단속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황으로 시작된다.


잠시 후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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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곧 이어 대기 중이던 G70 역시 신호를 위반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블랙박스 차주는 'G70이 신호를 잘못 봤나? 신고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시작했다.


그때 G70의 뒷편에서 파란색, 빨간색 불빛이 번쩍였다. 그랬다. G70은 암행순찰차였던 것이다.


암행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승용차와 잘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경찰차로 변신하는 단속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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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로 스피커와 경광등, '암행 경찰' 문구가 나타나는 LED창 등이 달려있지만 단속 시에만 켜진다.


블랙박스 차주는 "바로 뒤에 있었는데도 암행순찰차량 전혀 티가 안났다"며 놀라워했다.


최근 일부 배달 라이더들의 무개념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아서인지 누리꾼들은 "통괘하다", "G70을 얕보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14만 원,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