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채무 불이행자 95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린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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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대상자 4명에 대해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실명과 주소지, 근무지, 직업 등 개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제재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과 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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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제재 조치가 시작된 이후에는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채무 이행 효과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명단이 공개된 4명은 3억 5200만 원, 출국금지 대상자 8명은 5억 9300만 원, 운전면허가 정지된 채무자 18명은 5억 75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대상자 중 채무액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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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급자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 등이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4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