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 Instagram 'we_fiftyfifty'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피프티피프티 법'이 발의된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 이른바 '템퍼링'과 관련해 중소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냈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이어 "그런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멤버들을 회유해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중소기업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 멤버들도 사안을 바로 보고 소속사로 돌아와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Facebook '하태핫태 하태경'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7위를 차지하는 등 데뷔 7개월 만에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피프티피프티 / Instagram 'theattrakt'
그러나 멤버들은 6월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을 불투명하게 하고 멤버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어트랙트는 안성을 대표와 더기버스를 이번 사태를 야기한 외부 세력으로 지목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화해를 권고했으나 멤버들 측은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최근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