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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최대 500억원 손배소 위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최대 5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피프티 피프티는 또 하나의 난관을 앞두고 있다.


바로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


29일 '스포츠경향'은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최대 511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15조 1항에 따르면 기획업자(소속사) 또는 가수가 이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조 2항에는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수는 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 수익 내역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업계에 알려진 수익 내역을 대입해 유추하면, '큐피드(Cupid)'는 최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매출을 기록했다.


데뷔 이후 매출을 약 45억 원으로 보고 평균 아이돌 첫 계약 기간인 7년을 대입하면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무려 236억 원이다. 매출액을 100억 원으로 잡으면 최대 511억 원까지 높아진다.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를 데뷔시키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약 8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2항의 위약벌에 대한 금액까지 합하면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법무법인 정향 안세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매출을 30억 원으로 추정하면 손해배상금이 약 3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면서 "위약벌의 비중이 훨씬 높고 감액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