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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불량식품 없어지나'…떡볶이 등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국민 간식'으로 손꼽히는 떡볶이, 순대, 계란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민 간식'으로 손꼽히는 떡볶이, 순대, 계란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대장균 떡', '깨진 계란' 등 불량 식품의 오명을 썼던 순대, 계란, 떡류 제품에 대해 2017년까지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점차 대상을 확대해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한 현장점검·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도 지원한다.

 

수입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를 비롯해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 업종은 반드시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가짜 백수오'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았던 건강기능식품은 내년 6월부터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도 기능성·안정성 관련 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 가능하다.

 

또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고를 수 있도록 성분에 보존제 혹은 타르색소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그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전문가, 주부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을 도입해 떴다방이나 무료 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 불법 판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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