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돈 있으면 왜 안 내겠냐"고 외치던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집에서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28일 'TV조선 뉴스9'은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든 뒤 건강보험료 '104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체납자가 2년 만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 현장징수팀은 체납자 A씨가 살고 있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를 급습했다.
A씨는 2005년 불법 의료생협을 만든 뒤 지난 2014년까지 의료기관 5곳을 설립·운영하며 104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살고 지난 2021년 출소했다.
그간 A씨가 돈이 없다고 버티며 도망다녔는데, 건보공단은 2년간의 추적 끝에 A씨가 살고 있는 A씨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찾아냈다.
해당 아파트에 급습한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끝까지 버텼지만 건보공단은 경찰 입회 하에 쇠지렛대와 전동드릴을 동원해 도어락을 부쉈다.
이후 현장징수팀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자 A씨 부부는 따라다니며 방해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나는 너희들 건강보험 인간들 보면 이게(열이) 올라 지금"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했다.
A씨의 아내 역시 "돈이 있으면 왜 안 냈겠냐"며 "앞으로 내겠다고 하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안에선 현금 4600만 원과 상품권 등 5000여만 원이 발견됐다.
공단은 나머지 103억여 원도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