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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규제가 시간대별로 달라진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하루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 운행으로 속도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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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달부터 간선 도로상에 있는 스쿨존의 경우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상향한다.
반면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운영 중이었던 스쿨존은 오전 7시~9시와 낮 12~16시와 같은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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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경찰은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시속 30km로 운행하도록 속도를 제한했다.
하지만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유동적으로 속도 제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6개월 만에 규제 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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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8개소를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해 왔다. 이후 해당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등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을 추려 신호체계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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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에 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