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 미약은 아냐"

인사이트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오늘(29일)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송정은 형사2부장)은 이날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인사이트(왼) 운전면허증 사진, (오) 검거 당시 모습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검찰은 최원종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스토킹 조직단체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망상 호소 내용을 접하며 폭력성을 키운 것으로 봤다.


최원종이 청소년 시기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춘 점, 암호화폐와 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암호화폐와 주식투자는 소액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과 관련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정도일 뿐, 국가인정 자격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최원종은 경찰조사 때 범행을 지난 2일로 계획했다가 3일에 한 배경에 대해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 "스토커 세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바꿔 진술하는 등의 망상 증세를 계속해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숨진 2명, 12명의 중경상자에 대한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을 지급하고, 사고 심리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날 '분당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원종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