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엄마가 무속인에게 돈 갖다 줘 속상했다" 법원 앞서 오열한 은평구 흉기난동범, 영장 기각

인사이트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A씨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찾은 법원 앞에서 눈물을 쏟았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심사는 4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전 문제가 아니라 속상해서 그런 것"이라며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 줘 너무 속상해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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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흉기를 8개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전직 요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신질환 약 복용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선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일을 할 때도 아무 문제 일으킨 적 없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또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했다"면서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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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증거가 확보됐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 씨 주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씨가 온라인 등에 범행 예고글 등을 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