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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못 떠난다"...법원, 멤버 측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인사이트피프티피프티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법원이 K-pop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4명의 멤버(새나, 아란, 키나, 시오)와 소속사 간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지난 6월 19일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를 파탄 냈다"며 지난 6월 19일 어트랜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 부족 등 3가지를 신뢰 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인사이트전홍준 대표 / YouTube '연예뒤통령'


하지만 법원은 이 3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며 피프티피프티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지난 4월 정산서에서 음원 수익을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6월 16일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음원 수익 누락은 외주업체 더기버스 회계 직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트랙트는 내용 증명을 확인한 후 수입 누락 부분을 시정했다.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피프티피프티 / 뉴스1


건강관리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도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로만은 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원 능력 부족과 관련해서 멤버들은 "소속사가 더기버스의 외주 계약 종료로 자신들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기버스가 더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또 피프티피프티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는 세 가지 모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란의 수술로 활동이 중단된 후 갑작스럽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도 소속사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신뢰 관계가 파탄 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Instagram 'we_fiftyfifty'


피프티피프티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 멤버들과 상의 후 상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2월 싱글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핫100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