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정부 "9월 4일 '잠시 멈춤' 최대 파면·해임"...교사노조, 교육부 장관 고발 예정

인사이트서이초 교사 분향소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교사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교사들이 지난달 18일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한 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동참 서명 운동에는 이날 5시 44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8만 3241명이 참여했다. 


직급 별로는 교사가 8만 2566명, 교감이 400명, 교장이 275명이다. 재량휴업을 지정한 학교는 전국 504개교다. 


인사이트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 / 뉴스1


특히 서울과 경기도 교사의 참여가 많다. 서울은 1565개 학교에서 1만 6347명이, 경기도에선 3090개 학교에서 2만 8099명이 동참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사들이 부당한 사유로 병가·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면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장상윤 교육부 차관 / 뉴스1


이어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냈다면 복무를 점검해 건 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연가·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9월 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 / 뉴스1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9월4일 국회 집회 운영팀'이 작성한 글에는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후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일,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며 "9월 4일 학교를 멈추고 추모를 하려는 분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낳는다면 지금이라도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의 일부 교사는 연가 또는 병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에서도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사용하면 문제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