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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충돌한 킥보드 운전자가 합의금으로 수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영상)

한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던 중 충돌한 킥보드 운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크게 우회전하며 2차로까지 넘어온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 운전자는 "해당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뒤 척추 수술 진행 및 후유 장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우회전하면서 2차로까지 들어와 블박차와 충돌. 상대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좌회전 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한 뒤 주행했다.


A씨가 코너를 돌기 시작하던 때 킥보드 운전자 B씨 또한 맞은 편 도로에서 우회전했고 이내 2차선까지 넘어와 A씨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 측은 A씨에게 차선 변경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전동 킥보드의 우회전 신호 지시위반 및 과도한 앞지르기 위반으로 차선을 이탈해 저희 차가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였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이어 "전동 킥보드 측이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형사소송 후 상대방 측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냐"며 "현재 (과실 비율 나오기 전) 합의를 한 번 진행한 상태인데 이후 경찰이 저희한테 피해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상대방 측이 (자신과) 합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처벌받게 된다면서 합의금으로 몇 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현재 킥보드 운전자 B씨는 요추 골절 및 척수 출혈을 앓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신호 위반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크게 돌아서 우회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며 "전동 킥보드가 잠깐 일시 정지했다가 왔어도 똑같이 사고 났을 것이다. 상대측에서 민사 소송 걸어온 상황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가 중상해가 맞고,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으면 합의해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온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A씨가 킥보드를 늦게 본 잘못이냐'는 질문에 대해 "설령 늦게 봤더라도 전동 킥보드는 3~4차로에서 주행해 우회전했어야 한다"면서 A씨 차량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급증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