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김정은 티셔츠' 만들어 판매한 업체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티셔츠를 판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27일 공권력감시센터 등 6개 시민단체 및 정당은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 모 씨와 이를 판매 중계한 업체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화·도화 기타 표현물의 제작·판매·취득한 자는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 중인 티셔츠에는 김 위원장의 얼굴이 담겨져 있다. 그 아래에는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생일을 혁명적으로 축하하우' 등의 글이 새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씨와 상명 불상의 판매자는 김정은의 얼굴과 이 같은 문가가 담긴 티셔츠를 제작해 중계 업체를 통해 판매했다.


단체는 "나치 시대가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독일 내에서 추가적인 인쇄를 금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주석을 기재한 도서만 출간 가능하게 한 것을 보면 더더욱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판매를 중계한 업체에 대해선 "입점할 물품을 결정하고 판매를 관리하며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의 위배 소지가 있는 물품의 판매를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 김씨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에도 김정은이 인민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사진과 'North Korea(북한)', 그리고 인공기가 새겨진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 티셔츠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판매되던 것으로 한 구매 대행 업체가 현지에서 구매해 국내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당시 판매 중계업체는 "해당 상품을 풍자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