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충남 옥천군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옥천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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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고령자 면허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은 새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통해 지난 6월까지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247명이다. 이 지역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0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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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 내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0만원인 반납 혜택을 최대 30만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다만 필요한 비용이 많아지는 만큼 현재 65세 이상인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시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1만 147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1만 1560명의 9.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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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면허를 소지만 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 지금처럼 10만원을 지급하되, 반납할 당시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는 등 실제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3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전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8년 865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5년 사이 24.3% 늘었다.
이 기간 총 5130건의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발생해 59명이 숨지고 7363명이 다쳤다. 대전시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구 협력회의를 거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운전면허 갱신 때 적성검사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