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처럼 녹음기 안 보내도 자녀수업 '실시간 청취·녹음' 다 했던 K학부모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사들조차 잘 몰랐던 방법으로 수업 등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과 그 아내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녹음기'를 동봉했다는 사실은 세간에 큰 충격을 줬다.
그것을 통해 얻어낸 녹취파일을 통해 특수교사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고, 기소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그간 말로만 들었던 이 행태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들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아이들 가방과 옷에서 '소형 녹음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걸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최근, 사실은 이러한 관찰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해 이미 녹음 및 증거자료 모으기가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아이 휴대폰 주변 소리'를 듣고 녹음까지 가능한 어플이 있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언급되는 어플은 두 가지다. 두 어플은 공통적으로 '아이 위치 추적', '아이 주변소리 청취·녹음'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스피커폰을 켰을 때 들려오는 수준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다. 녹음까지 가능하다. 사용자 간 연결이 돼있다면 항시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한 누리꾼은 충격 사연도 전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어플을 통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학부모 단톡방에 이를 공유하며 아이들 혼이 어떻게 났는지 뒷담화하고 교사의 강의 실력을 깎아내렸다는 것이다.
명백한 교권 침해이기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해당 행위를 한 학부모 이외에 수많은 다른 학부모도 이같은 행위를 했을 거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시민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휴대폰을 보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을 텐데, 진짜 큰 충격일 듯"이라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
한편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4월 9일, 교사들은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24일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1천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7천793명(지난해 기준)의 14.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