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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처럼 녹음기 안 보내도 자녀수업 '실시간 청취·녹음' 다 했던 K학부모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사들조차 잘 몰랐던 방법으로 수업 등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과 그 아내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녹음기'를 동봉했다는 사실은 세간에 큰 충격을 줬다.


그것을 통해 얻어낸 녹취파일을 통해 특수교사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고, 기소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그간 말로만 들었던 이 행태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들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아이들 가방과 옷에서 '소형 녹음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걸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소연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최근, 사실은 이러한 관찰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해 이미 녹음 및 증거자료 모으기가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아이 휴대폰 주변 소리'를 듣고 녹음까지 가능한 어플이 있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언급되는 어플은 두 가지다. 두 어플은 공통적으로 '아이 위치 추적', '아이 주변소리 청취·녹음'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피커폰을 켰을 때 들려오는 수준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다. 녹음까지 가능하다. 사용자 간 연결이 돼있다면 항시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한 누리꾼은 충격 사연도 전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이 어플을 통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학부모 단톡방에 이를 공유하며 아이들 혼이 어떻게 났는지 뒷담화하고 교사의 강의 실력을 깎아내렸다는 것이다.


명백한 교권 침해이기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행위를 한 학부모 이외에 수많은 다른 학부모도 이같은 행위를 했을 거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시민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휴대폰을 보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을 텐데, 진짜 큰 충격일 듯"이라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


한편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4월 9일, 교사들은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24일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1천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7천793명(지난해 기준)의 14.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