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휴대폰 화면이 꺼진 채로도 촬영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매일경제는 전일 오후 서울 강남역의 한 카페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A씨를 경찰이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장에 충돌한 경찰은 곧바로 A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려 했으나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됐다",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려서 망가졌다" 등의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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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휴대폰에서는 지속적으로 진동이 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A씨를 추궁하다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노트북을 살펴보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강하게 저항, 결국 자신이 불법 촬영을 했음을 시인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스마트폰 화면이 꺼진 상태로도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몰폰 어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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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 촬영이 처음이라고 했으나 진술과 달리 그의 휴대폰 앨범에는 전날 찍은 영상 등 상당수의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촬영물과 같은 자세를 취한 여러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이 담긴 폴더도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현재 서초 경찰서는 이 남성이 어떻게 촬영물들을 입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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