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한밤중, 헤어진 전남친이 4층인 저희집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새벽 2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남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사는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건물을 타고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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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건물 4층 발코니 창문을 통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침입에 실패한 남성은 다시 내려와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결과 과거 남성에 대해 스토킹 등의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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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남성에 대해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2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을 벽돌로 깨고 침입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9시께 대구 북구 동천동 옛 연인이 사는 주택가 4층 창문을 벽돌로 깬 후 무단으로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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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이를 목격해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10일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던 3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를 경찰서 앞까지 찾아가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