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초등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을 가는 게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전세버스업계는 경찰청이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알렸다.
20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의 후속지침으로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해달란 지침에 전세버스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한 비용이나, 신고 이후 성인 승객을 포기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한 창문 설치 등 절차를 지켜 통학버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 한 대 당 약 5백만 원이 더 든다.
심지어 그렇게 등록한 버스는 어린이만 태우고 운행할 수 있다.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 / 사진=인사이트
체험학습이 없는 기간 성인에게 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만 현장체험학습을 하기엔 차량이 부족해, 보다 현실적인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이를 위반할 시 단속이나 적발하란 방침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