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한동훈 '살인예고 글'에 칼 빼들었다..."허세의 대가는 감옥, 미성년자도 구속할 것"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1일 한 장관은 국회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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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살인)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면서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살인예고 글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구상권 청구 등도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외국은 신고를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큰 비용을 때린다"며 "적어도 살인예고·협박에 대해서는 (구상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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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총 431건이 올라왔다.


이중 184건에 연루된 192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의 피의자에게 협박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