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편의점서 현금 등 100만원어치 훔쳐간 학생들...팔에는 문신 가득 (+CCTV)
팔에 문신이 가득한 학생 등 3명의 무리가 야간에 편의점에서 100만원 어치의 해당하는 물품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미성년 학생들의 탈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편의점에서 또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편의점 점주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현금, 상품권, 담배 등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도했다.
폐쇄회로(CC)TV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시민들은 "역시, 과학이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지난 14일 새벽 3시께, 경기 남양주 별내동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이 담긴 CCTV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최초 사진을 전한 해당 절도 사건 피해 편의점 점주 A씨는 "2023년 8월 14일 새벽 3시께, 미성년으로 보이는 두 학생이 편의점에 들어와 현금과 상품권 담배 등 약 100만원을 훔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굴이 버젓이 나오는데 지문은 의식했는지 막 지우고 가더라"라고 덧붙였다.
CCTV에 사진이 찍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범죄의 증거가 되는 지문은 샅샅이 지우고 갔다는 것이다.
100만원어치를 훔쳤음에도 이 학생들은 성에 차지 않았나 보다. A씨는 "(이들은) 아쉬운지 다시 돌아와 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들어가려가 돌아갔다"라고 전했다.
점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출동해 지문 감식과 담배 꽁초에 묻은 침 등 DNA 채취 작업을 했다. CCTV까지 모두 확인하며 범인 조사에 나선 상태다.
시민들은 학생들의 탈선이 갈수록 성인범죄화되고 계획범죄화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문을 지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성인들을 처벌하는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범죄를 저지른 일행 중 한 명이 팔에 문신을 가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 레터링을 넘어 '이레즈미' 수준의 문신을 본 이들은 "역시 과학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내 형법상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위 학생들이 편의점에 들어갈 때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상시켰을 경우 '야간'이라는 특성까지 더해져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