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도로 위에서 위험한 '칼치기'로 도로를 질주하는 아반떼N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반떼N 칼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칼치기란 자동차 사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며 추월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상은 지난 6월 29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 중 일부로 심야 시간대 서울 동작동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향하는 올림픽대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된다.
영상 속 도로는 어둠이 내렸음에도 적지 않은 차량이 주행 중인데, 아반떼N으로 추정되는 한 대의 차량이 4개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켠 것으로 보이나 차선 변경과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 전후방을 오가는 차량이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블랙박스 속 구간은 오른쪽에 한강이 흐르고 있는 '추락주의 구간'이다.
만약 뒤에서 빠른 속도로 칼치기 운전 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칼치기 운전이 포착된 도로 / 네이버 지도 거리뷰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신이 나갔다", "도로에서 제발 만나지 않기를", "레이싱을 왜 일반 도로에서 하냐, 죽을 거면 혼자 죽어라", "진심 진상이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난폭운전 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칼치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위반에 의해 처벌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