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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범이 30년간 성관계 못 해봤다는 말에 "성매매 합법화 해야 한다"는 남성들

서울 신림동 공원서 성폭행을 저지른 용의자 A씨가 30년간 성관계를 못 했다는 황당 진술에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일부 남성들의 반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의 범행 전 모습 / YouTube 'MBN News'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너클을 끼고 여성을 폭행한 후 성폭행을 저지른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30년간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라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


A 씨의 이 같은 진술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몇몇 남성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A 씨의 말에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하는 이유임", "차라리 돈 주고 하지" 등이라며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성 관련 범죄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뉘앙스의 황당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또 "모태솔로들은 범죄자 취급 받냐", "모쏠은 잠재적 범죄자냐"등의 댓글들도 다수 볼 수 있다.


이같은 남성들의 반응에 누리꾼들은 "강간범이 성매매범이 되기 싫어 성매매가 합법화 되야한다는 발상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어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네이버 쇼핑 캡처


앞서 지난 17일 A씨는 오전 신림동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후 성폭행했다. 그는 인근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낮 12시 10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성관계를 해보지 못 했다는 발언 외에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무직 상태로 부모와 살고 있다 등의 진술을 했다고 전해진다.


인사이트신림동 성폭행범 / 뉴스1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성폭행·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