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병원 원장 A씨가 셀프 투약 하는 모습 / YouTube 'SBS 뉴스'
집에 프로포폴 쌓아두고 셀프 투약 한 개인 병원 원장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자택에서 불법 투약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로 처방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SBS는 집에서 프로포폴을 쌓아두고 투약하는 개인병원 원장 A씨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집에서는 마취 유도제인 미다졸람 빈병도 확인됐다.
개인 병원 원장 A씨 집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 YouTube 'SBS 뉴스'
A씨 집에 약 한 달간 지냈던 병원 직원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가 촬영된 일자는 지난달 27일 밤이다. A씨는 침대에 걸터앉아 다리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다.
옷걸이에는 수액이 매달려 있고, 아래에는 약병이 놓여 있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자신 몸에 직접 투약하는 모습이다.
YouTube 'SBS 뉴스'
의사가 셀프 처방하는 건 적법하다는 원장..."프로포폴을 병원 밖으로 빼돌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
B씨는 "(A씨가) 거의 매일 프로포폴을 하니까 그게 문제다"라며 "병원에서 시술하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도 프로포폴을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내 재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장부 기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의약품이다.
A씨는 이런 정황을 두고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것은 적법하며 문제 될 것이 없다. 오남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투약 정황을 신고받은 이후 관련 사진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6조(마약류의 저장) 3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반출하는 상황도 제한적이다. 반출이 가능한 상황은 원활한 제조를 위해 업무시간 중 조제대 비치하는 것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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