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결혼 후 연락 두절된 누나가 엄마 아빠 병간호 도맡은 저에게 상속재산 2억을 내놓으랍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어머니와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핀 남동생이 재산을 홀로 상속받자, 연락이 끊겼던 누나가 유류분을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는 남동생 A씨 누나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A씨는 누나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A씨 누나가 9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누나는 2억800여만원의 유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사실상 A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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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친이 남긴 유언장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8900만원과 서울 모처의 토지를 전부 A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모친은 2010년부터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해왔는데 병세가 악화되자 A씨는 2013년도에 신장이식을 해줬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당뇨 증세가 악화돼 투석을 시작하자 A씨는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 집 인근에 살며 병간호를 해왔다.


어머니는 2020년 8월, 아버지는 그 다음 달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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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버지는 유언장을 통해 재산 일체를 그에게 남긴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친이 남긴 유언장에는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8900만원과 서울 모처의 토지를 전부 A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부친과 모친 모두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 원고(누나)는 2010년 혼인 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막냇동생도 미성년자라 피고가 홀로 부양 의무를 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A씨 누나가 혼인 뒤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했다거나, A씨를 도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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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유증에는 피고의 특별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를 유류분 소송 대상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해당 유증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2004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선 A씨 누나의 상속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A씨 누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