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삼성역 근처에서 남녀가 짝을 이뤄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활보해 한차례 화제를 모았다.
이 '비키니 라이딩'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과다노출 혐의로 오토바이 라이더와 탑승자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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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를 입은 여성 4명과 남성 라이더 4명은 지난 11일 낮 12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남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여자는 뒤에 탑승한 형태로 총 4팀으로 움직인 이들은, "잡지 홍보를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야외 비키니 노출이 범죄인가 아닌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아이도 있는 곳에서 뭐 하는 짓이냐", "보는 사람이 수치심이 든다", "아무리 피 끓는 청춘이라 해도 어느 정도 지킬건 지켜야 한다" 등 부정적 반응을 이어갔다.
일부에서는 "올 누드도 아니고 비키니인데 문제없어 보인다", "뭘 입는지는 개인의 자유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다노출죄 적용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과다노출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