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학폭으로 숨진 여고생 재판 3번이나 '불출석'한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인사이트'권경애 징계위' 찾아온 고(故) 박주원 양 유족 / 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이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인사이트뉴스1 / 권경애 변호사 


권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박양의 부모는 딸 대신 사과를 받겠다며 소송을 시작했고 학교법인과 서울시 교육청,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학생 부모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2022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시간이 지나도 소송이 진척이 없자 부모는 박양의 유족은 권 변호사를 찾아갔고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된다. 


권 변호인이 재판에 3번이나 연속 출석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인사이트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 뉴스1


특히 박 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죽은 딸의 한을 풀기 위해 8년 동안 청소 노동자로 일하며 민사소송비를 마련해온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권 변호사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변협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 

권 변호사가 징계를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징계는 확정됐다.


한편, 박양의 유족 이모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